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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수의 지정해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수로 지정된 식목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호수 지정해제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호수에 대한 임시적 조치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 지정해제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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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