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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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함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우울증 환자,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른바 코로나블루 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의 하나로 숲 속 산책 등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치유 서비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임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치유 창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창업 또는 관련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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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