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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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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