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때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즉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여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의 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필요성의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고, 그 날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현행법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용어 중 특정 조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하나의 용어로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9조). 다. 산림기본계획의 마련 및 산림정책의 도출을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