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최인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