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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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