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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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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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