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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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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