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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39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39인 · 더불어민주당 36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소수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구조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있음. 또한 세계 경제의 장기적 침체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도 연평균 2%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종래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켜 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본질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 왔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 노력도 더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단계는 아직 초기단계로 평가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신청, 이의신청, 확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공공기관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 및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의계약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전용판매장 및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그 밖에 공공기관, 민간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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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