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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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과 별개로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을 기본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함(제5조 및 제6조). 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둠(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ㆍ보급 및 개선 함(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사회서비스 관련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ㆍ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게 할 수 있음(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사회서비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하여 투자조합,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출자 등 금융 및 재정을 지원함(제14조 및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의 안정성ㆍ신뢰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할 수 있음(제17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 절감, 품질 개선, 과학기술 활용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사회서비스 혁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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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