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7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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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제공인력에 대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규정 미비로 서비스 제공 시 사고위험 증가 또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은 제공자와 제공인력, 이용자가 결탁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시에도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행위 개선 및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공인력의 권익?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신설). 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 제공자?제공인력?이용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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