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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따라 별도의 인력배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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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