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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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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