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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업무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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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