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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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설치한 법인·시설만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종사자는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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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