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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됨.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 후원금 횡령, 회계운영 등의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행위, 종교 및 후원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추천 임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이사에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나.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회 의결의 효력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다. 이사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라. 임원의 해임 명령, 시?도지사의 이사회 소집 권고 및 이사회 직권 소집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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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