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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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행정직 등 다른 직렬 공무원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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