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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에게 범죄경력이 생겼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사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4항?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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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