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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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업무 적합성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정 기준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제한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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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