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2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5인 · 국민의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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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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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바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조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안 제13조, 안 제35조의4 신설 및 안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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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