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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1년 넘게 확산ㆍ진정ㆍ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임시휴관,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모임 및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이 소규모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원봉사인력도 감소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은 과도해졌지만 감염병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감염병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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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