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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5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12-1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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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