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오늘날 1인 가구 증가 등의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ㆍ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지출통계의 산출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ㆍ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급여, 비용 등의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예: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계산)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마.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사.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의 민간위탁 외에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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