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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총 30명으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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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