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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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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