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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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포함해 불법사행사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블로그 등에 자신들이 합법인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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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