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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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에 대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2조 6천억원으로 2009년 기준 16조 5천억원에 비하여 매년 3∼4%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경마, 경정ㆍ경륜 등의 사행산업 분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등 사행산업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ㆍ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는 매출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총량 초과분(연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현장 지도ㆍ감독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ㆍ조사를 기피ㆍ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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