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92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4-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총 43억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2009년 16조5천억원 규모, 2009년 사행산업백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산업은 복권류(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만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ㆍ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사행산업이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능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매출총량 준수 의무화 및 과징금 부과(안 제16조의2 신설) 1)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는 매출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2)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총량 초과분(순매출액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전협의 제도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발행계획은 매년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함. 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기능 신설(안 제18조의5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제공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직접 차단(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안 제26조 신설) 현장 지도ㆍ감독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ㆍ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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