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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3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발간한 ‘2019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원으로 이는 2010년 17조 3,270억원 대비 약 30%가 증가한 수치이며 사행산업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영향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 치유실적도 약 7만 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하는 등 도박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대한 수요 및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다. 위원회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을 연간 순매출액의 0.35% 이상 0.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하한선을 설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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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