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기관명칭이 도박 문제 예방?치유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도박규제 기관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라는 단어로 인하여 도박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므로 기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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