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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러한 기업변동은 근로자의 고용문제나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따라 사업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구제를 받거나 재판부의 법리에 따른 해석으로 구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는 사업이전 등에 관한 지침을 두어 고용 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임. 이에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속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이전 등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2조 및 제8조). 나. 사업이전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승계대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이전 등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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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