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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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서 어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법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곤란하여 이로 인해 어업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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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