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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안전관리에 관한 감독?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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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