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 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산림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0조(사법경찰권)에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22.1.6)되어 있으며,「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벌칙)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40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목재이용법」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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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