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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 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산림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0조(사법경찰권)에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22.1.6)되어 있으며,「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벌칙)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40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목재이용법」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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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