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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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회는 2021년 9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같은 해 1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제ㆍ개정하면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정비했고,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특히,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등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이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규정함. 그러나 무력화 행위의 경우 기술난이도가 높아 전문성 없이는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바, 법률의 소관 부처인 특허청과 그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만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로 인정할 뿐,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ㆍ음모죄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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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