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4호 신설). 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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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