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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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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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