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그동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수는 1,621개소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도 취약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하지만 현행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단속 방법인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김종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