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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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피부착자의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제5조제4호의2 및 제6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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