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등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의2).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