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등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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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