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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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개정되어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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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