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개정되어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