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관련 사항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에 따라 사무직원 보수 및 복무 관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그 내용의 대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ㆍ복무 등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
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