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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관련 사항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에 따라 사무직원 보수 및 복무 관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그 내용의 대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ㆍ복무 등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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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