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 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사의 학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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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