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김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