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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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학교법인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추후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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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