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김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