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및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조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조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조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법적ㆍ제도적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이에 관할청은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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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