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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상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사립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 중 일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청이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이를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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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