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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곽상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간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나 공동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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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