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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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교부금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이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 차등이 발생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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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