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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곽상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교부금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이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 차등이 발생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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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