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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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과 결산 사항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되는 대학 회계의 경우 예산은 4년, 결산은 3년간 공시되는 것과도 맞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도 예산 및 결산을 5년간 공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법인의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이 너무 짧아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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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